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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알맞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주민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 주민세 할인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민세 종류
개인분은 거주지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민세 납부금액
개인분은 거주지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기본 금액에 더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의 0.5%가 부과되며, 월평균 급여 총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 주민세 할인
주민세의 경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이 할인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이 할인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됩니다.
✅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이택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고, 주민세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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