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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해야되는데요. 종소세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중간예납을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중간예납의 대상자부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한 세금은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이 됩니다.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자 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을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상반기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부는 대상자일 경우,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3년 11월 30일(목) 까지 입니다.
납부방법
중간예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납부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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