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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부담되시죠?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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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나라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5인 이하라도 업종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이며,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아래 중 1개 해당 )
✔ 4개월 연속하여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일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024년에는 실직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주 30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수도권 지역은 최대 30명 까지, 그 외 지역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혜택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 사업주에게 1년간 720만 원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간 근속하면,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
만약 2년 동안 청년을 고용한다면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먼저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청년을 고용하면 됩니다. 만약 먼저 직원을 뽑았다면 고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정부2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하단의 신청방법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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