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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은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장려제도입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1 가구유형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고 있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는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2. 소득요건
전년도에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배당, 이자, 연금소득의 합계액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배우자나 신청인이 전문직일 경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신청 중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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